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 [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2021.04.13 개정)

2009.12.10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장 및 이사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2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17조]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2016.12.27 개정)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ㆍ도 단위 지역농협의 대표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2009.06.0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2016.12.27 개정)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부칙 제6조]

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2009.06.09 개정)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12.10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8조]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6.12.27 개정)

2017.01.01 당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대해서는 제13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7 법률 제14481호 부칙 제11조]

⑦

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 취임 전에 그 직(職)을 사임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⑨

삭제(2009.06.09 개정)

⑩

삭제(2009.06.09 개정)

⑪

누구든지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