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 회장 등의 직무(2016.12.27 제목개정) ]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04.13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5, 제127조, 제129조, 제131조, 제134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21.04.13 법률 제18020호 부칙 제1조]

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2021.04.13 개정)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16.12.27 신설)

1.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2009.06.09 개정)

제46조제4항ㆍ제5항(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7조제3항 및 제1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12.10 후 최초로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7조]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2009.06.09 개정)

제46조제4항ㆍ제5항(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7조제3항 및 제1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12.10 후 최초로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6.09 법률 제9761호 부칙 제7조]

가.

경영 목표의 설정(2009.06.09 개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2009.06.09 개정)

다.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2009.06.09 개정)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21.04.13 개정)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ㆍ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2009.06.09 개정)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2009.06.09 개정)

가.

사업 목표의 설정(2009.06.09 개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2009.06.09 개정)

3.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2009.06.09 개정)

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2009.06.09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2016.12.27 신설)

⑥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2021.04.13 신설)

⑦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1.04.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