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부칙
2021.04.13 제18020호
2021.04.13 제180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5, 제127조, 제129조, 제131조, 제134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중앙회 감사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