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 설립인가 등 ]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6.09 개정)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7.10.31 개정)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7조제1항ㆍ제112조제1항 및 제11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7.10.31 후 최초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0.31 법률 제1498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