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부칙

2017.10.31 제14984호

2017.10.31 제149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농협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7조제1항ㆍ제112조제1항 및 제11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