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
|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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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