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