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 부칙
2015.02.03 제132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2015.02.03 제132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를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ㆍ제12조 또는 제15조"를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를 "제14조제2항, 제16조"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을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4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