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2010.04.12 개정)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2010.04.12 개정)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0.04.12 개정)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9.01.15 신설)
목적(2010.04.12 개정)
명칭(2010.04.12 개정)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2010.04.12 개정)
자산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이사회의 운영(2010.04.12 개정)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2010.04.12 개정)
회계(2010.04.12 개정)
공고의 방법(2010.04.12 개정)
정관의 변경(2010.04.12 개정)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2010.04.12 개정)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9.01.15 신설)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9.01.15 개정)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2010.04.12 개정)
축산물의 위생검사(2010.04.12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2010.04.12 개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2010.04.12 개정)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 업무(2026.03.31 신설)
2026.10.01부터 시행 [2026.03.31 법률 제21504호 부칙 제1조]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2010.04.12 개정)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2010.04.12 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2010.04.12 개정)
방역본부는 제6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9.01.15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26.10.27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2019.01.15 개정)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9.01.15 개정)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9.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