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8조 [ 가축방역사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②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③
가축방역사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2010.04.12 개정)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