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법률 제22114호 (2026.10.27 개정)

부칙
2026.10.27 개정전2026.10.27 개정후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2010.04.12 개정)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2010.04.12 개정)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2010.04.12 개정)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2010.04.12 개정)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0.04.12 개정)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0.04.12 개정)

④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9.01.15 신설)

④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9.01.15 신설)

1.

목적(2010.04.12 개정)

1.

목적(2010.04.12 개정)

2.

명칭(2010.04.12 개정)

2.

명칭(2010.04.12 개정)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2010.04.12 개정)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2010.04.12 개정)

4.

자산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4.

자산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6.

이사회의 운영(2010.04.12 개정)

6.

이사회의 운영(2010.04.12 개정)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2010.04.12 개정)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2010.04.12 개정)

8.

회계(2010.04.12 개정)

8.

회계(2010.04.12 개정)

9.

공고의 방법(2010.04.12 개정)

9.

공고의 방법(2010.04.12 개정)

10.

정관의 변경(2010.04.12 개정)

10.

정관의 변경(2010.04.12 개정)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2010.04.12 개정)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2010.04.12 개정)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9.01.15 신설)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9.01.15 신설)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9.01.15 개정)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9.01.15 개정)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2010.04.12 개정)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2010.04.12 개정)

2.

축산물의 위생검사(2010.04.12 개정)

2.

축산물의 위생검사(2010.04.12 개정)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2010.04.12 개정)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2010.04.12 개정)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2010.04.12 개정)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2010.04.12 개정)

3의3.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 업무(2026.03.31 신설)

3의3.

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 업무(2026.03.31 신설)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2010.04.12 개정)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2010.04.12 개정)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2010.04.12 개정)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2010.04.12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2010.04.12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2010.04.12 개정)

⑦

방역본부는 제6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9.01.15 개정)

⑦

방역본부는 제6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9.01.15 개정)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9.01.15 개정)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26.10.27 개정)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2019.01.15 개정)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2019.01.15 개정)

⑩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9.01.15 개정)

⑩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9.01.15 개정)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9.01.15 개정)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9.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