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부칙
2026.10.27 제22114호
2026.10.27 제221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