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부칙

2026.10.27 제22114호

2026.10.27 제221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