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법률 제20998호 (2025.07.22 개정)

부칙
2025.07.22 개정전2025.07.22 개정후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2025.07.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