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 부칙
2025.07.22 제20998호
2025.07.22 제209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 및 제4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살처분 및 도태명령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 및 제4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등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등록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3호 및 제4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