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조 [ 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조합,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5.29 개정)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