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3 [ 법인격 및 명칭(2016.05.29 신설)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2016.05.29 신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6.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