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0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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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법정적립금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을 하고 남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 |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지도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 |
③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 |
④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 |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2010.04.12 개정) | |
2. 자산재평가 차익(2010.04.12 개정) | |
3. 합병차익(2010.04.12 개정) | |
4. 그 밖의 자본잉여금(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