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0조 부칙
2010.04.12 제102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합장 비상임에 따른 적용례】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임이사 등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상임이사와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간부직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임이사의 직무대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제규정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의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앙회 비상임이사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앙회의 회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의 회장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1조 【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결원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할 때까지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2호(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호(제108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전무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의 전무는 제5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승인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8항, 제107조제1항제13호 및 제1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60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7항, 제107조제1항제13호 및 제1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본다.
제16조 【중앙회 임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업전담대표이사 중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제129조제1항 및 제1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임이사는 제1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상임이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원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제1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중앙회의 감사위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위원은 제1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55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8조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18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제14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