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2019.08.27 개정)
| 2019.08.27 개정전 | 2019.08.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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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2019.08.27 개정) | |
1. 교육ㆍ지원 사업(2010.04.12 개정) | |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2010.04.12 개정) | |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2010.04.12 개정) | |
다. 어업질서 유지(2010.04.12 개정) | |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2010.04.12 개정) | |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2010.04.12 개정) | |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2010.04.12 개정) | |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2010.04.12 개정) | |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2010.04.12 개정) | |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漁家) 소득증대사업(2010.04.12 개정) | |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2010.04.12 개정) | |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2010.04.12 개정) | |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2010.04.12 개정) | |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2010.04.12 개정) | |
2. 경제사업(2010.04.12 개정) | |
가. 구매사업(2010.04.12 개정) | |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2010.04.12 개정) | |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2010.04.12 개정) | |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2010.04.12 개정) | |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2010.04.12 개정) | |
3. 신용사업(2010.04.12 개정) | |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2010.04.12 개정) | |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2010.04.12 개정) | |
다. 내국환(2010.04.12 개정) | |
라. 어음 할인(2010.04.12 개정) | |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2010.04.12 개정) | |
바. 조합원의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2010.04.12 개정) | |
4. 공제사업(2010.04.12 개정) | |
5. 후생복지사업(2010.04.12 개정) | |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2010.04.12 개정) | |
나. 장제사업(葬祭事業)(2010.04.12 개정) | |
다. 의료지원사업(2010.04.12 개정) | |
6. 운송사업(2010.04.12 개정) | |
7. 어업통신사업(2010.04.12 개정) | |
8.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2010.04.12 개정) | |
9.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2010.04.12 개정) | |
10.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2010.04.12 개정) | |
11. 다른 법령에서 지구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2010.04.12 개정) |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2010.04.12 개정) | |
13. 차관사업(借款事業)(2010.04.12 개정) |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2010.04.12 개정) | |
1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2010.04.12 개정) | |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5.29 개정) | |
④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 |
⑤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 |
⑥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⑦ 삭제(2010.04.12 개정) | |
⑧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2010.04.12 개정) | |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2010.04.12 개정) | |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2010.04.12 개정) | |
⑨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 |
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