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ㆍ내수면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ㆍ제17호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32>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