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2022.01.11 개정)
| 2022.01.11 개정전 | 2022.0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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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2.01.11 개정) | |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010.04.12 개정) | |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2010.04.12 개정) | |
3.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를 말한다.(2010.04.12 개정) | |
4.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2010.04.12 개정) | |
5.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