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부칙

2022.01.11 제18755호 (수산업법 부칙)

2022.01.11 제18755호 수산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⑤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