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0조 [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 집행의 정지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를 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2010.04.12 개정)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2010.04.12 개정)
제2항과 제146조제3항에 따라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2016.05.29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2016.05.29 개정)
제1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11.22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4.05.21 법률 제12656호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4.05.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