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0조 부칙

2014.05.21 제12656호

2014.05.21 제126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