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 설립인가 등 ]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0.04.12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2018.12.11 개정)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9.03.12 이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916호 부칙 제2조]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2010.04.12 개정)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2010.04.12 개정)
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된 경우(2010.04.12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2.11 신설)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9.03.12 이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916호 부칙 제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2018.12.11 신설)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9.03.12 이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91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