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부칙

2018.12.11 제15916호

2018.12.11 제159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1항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