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7조 [ 우선출자 ]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2022.12.27 개정)

2016.12.01 전에 종전의 제147조제1항, 제153조 및 제154조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각각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 또는 출자자총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7조ㆍ제151조ㆍ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다. [2016.05.29 법률 제14242호 부칙 제17조]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우선출자의 내용과 계좌 수를 정하여야 한다.(2020.03.2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 출자계좌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22.12.27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한 자(이하 "우선출자자"라 한다)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2016.05.29 개정)

2016.12.01 전에 종전의 제147조제1항, 제153조 및 제154조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각각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 또는 출자자총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7조ㆍ제151조ㆍ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다. [2016.05.29 법률 제14242호 부칙 제17조]

⑤

우선출자의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2016.05.29 개정)

2016.12.01 전에 종전의 제147조제1항, 제153조 및 제154조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각각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 또는 출자자총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7조ㆍ제151조ㆍ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다. [2016.05.29 법률 제14242호 부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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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