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0조 [ 출자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2020.03.24 개정)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2020.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