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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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2016.05.29 개정) | |
1. 교육ㆍ지원 사업(2010.04.12 개정) | |
가. 회원의 조직ㆍ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2010.04.12 개정) | |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2010.04.12 개정) | |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2010.04.12 개정) | |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2010.04.12 개정) | |
마.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2010.04.12 개정) | |
바.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2010.04.12 개정) | |
사. 회원에 대한 감사(2010.04.12 개정) | |
아. 각종 사업을 위한 교육ㆍ훈련(2010.04.12 개정) | |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2010.04.12 개정) | |
차.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2010.04.12 개정) | |
2. 경제사업(2010.04.12 개정) | |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 대행(2010.04.12 개정) | |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2010.04.12 개정) | |
다. 회원 및 출자회사(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만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의 조성ㆍ지도 및 조정(2010.04.12 개정) | |
3. 삭제(2010.04.12 개정) | |
4. 상호금융사업(2010.04.12 개정) |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2010.04.12 개정) | |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2010.04.12 개정) | |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2010.04.12 개정) | |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2010.04.12 개정) | |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2010.04.12 개정) | |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2010.04.12 개정) | |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2010.04.12 개정) |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2010.04.12 개정) | |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2010.04.12 개정) | |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2010.04.12 개정) | |
5. 공제사업(2010.04.12 개정) | |
6. 의료지원사업(2010.04.12 개정) |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2010.04.12 개정) | |
8. 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2010.04.12 개정) | |
9.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2010.04.12 개정) | |
10.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2010.04.12 개정) | |
11. 어업통신사업(2010.04.12 개정) | |
12.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 민간어업협력사업(2010.04.12 개정) | |
13.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2010.04.12 개정) | |
1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 고용 및 복지와 관련된 사업(2010.04.12 개정) | |
1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2010.04.12 개정) | |
16.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2010.04.12 개정) | |
17. 그 밖에 중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2010.04.12 개정) |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 |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 |
④ 삭제(2010.04.12 개정) | |
⑤ 삭제(2010.04.12 개정) | |
⑥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31조제2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회계 안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6.05.29 개정) | |
⑦ 삭제(2010.04.12 개정) | |
⑧ 삭제(2010.04.12 개정) | |
⑨ 삭제(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