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부칙

2016.05.29 제14242호

2016.05.29 제142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및 제108조ㆍ제113조(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제141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협은행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①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수협은행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정관의 작성ㆍ변경, 필요자본의 확보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 【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공공단체는 수협은행의 설립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재정상ㆍ금융상의 지원을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5조 【「은행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수협은행이 설립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예금자보호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회에 출자한 우선출자금은 중앙회의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회에 출자한 출자금(우선출자금을 포함한다)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중앙회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앙회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 보는 경우에도 중앙회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24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8조의5제2항 및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2.12.27>

제7조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이용 제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제107조제2항 및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신용사업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출자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1조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합이 종전의 공동사업체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수협은행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공동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른 조합으로서 종전의 제60조제7항에 따라 운영 중인 공동사업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동사업체는 이 법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동사업체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이 법 시행 전의 공동사업체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공동사업체로부터 승계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 공동사업체의 명의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의로 본다.

제12조 【소이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8조에 따른 소이사회가 한 행위 또는 소이사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수협은행의 이사회가 한 행위 또는 수협은행의 이사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13조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일에 수협은행의 은행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신용사업대표이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이사는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동안 그 수에 해당하는 이사의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선출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각각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의 임기는 제1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신용사업 부문의 직원은 이 법 시행일에 수협은행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중앙회 업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8조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중앙회, 중앙회의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한 행위나 중앙회, 중앙회의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수협은행 또는 수협은행의 은행장이 한 행위나 수협은행 또는 수협은행의 은행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수협은행에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자산을 이관 받은 수협은행의 명의로 본다.

제15조 【중앙회의 장기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종전의 제140조에 따라 한 장기대출 중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서 장기대출한 것은 수협은행이 장기대출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중앙회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총합계액이 제1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제1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고, 수협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인 주식은 제1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우선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7조제1항, 제153조 및 제154조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각각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한 우선출자,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 또는 출자자총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7조ㆍ제151조ㆍ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다.

제18조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서 발행한 수산금융채권은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협은행이 발행한 수산금융채권으로 본다.

제1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등"이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대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⑨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 한다.

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아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6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⑮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원조합"을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16>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17>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1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은행법」에 따른 인가"로, "같은 법 제5조ㆍ제59조"를 "같은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 중 "러목"을 "머목"으로 한다.

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2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과 수협은행"으로 한다.

<26>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카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2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나 종전의 「은행법」 제5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 관계 법령에서 상호금융사업 및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종전의 「은행법」 제5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