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2011.07.25 신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8.06.12 개정)

2018.12.13부터 시행 [2018.06.12 법률 제15691호 부칙 제1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2018.06.12 개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4.02.27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011.07.25 신설)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1.07.25 신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2024.02.27 신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2024.02.27 신설)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08.28 이후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부터 적용한다. [2024.02.27 법률 제20362호 부칙 제2조]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