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 부칙
2018.06.12 제15691호
2018.06.12 제156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은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