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2008.03.28 개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삭제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