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부칙
2008.03.28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
2008.03.28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