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부칙

2008.03.28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

2008.03.28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