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53조의2 [ 벌칙(2010.04.05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2024.02.20 개정)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2010.04.05 신설)

1의2.

삭제(2010.04.05 신설)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2010.04.05 신설)

3.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2010.04.05 신설)

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2010.04.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