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3조의2 [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2013.07.30 신설) ]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01.31 후 제3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7.30 법률 제11958호 부칙 제4조]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7.30 신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2025.10.01 개정)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자 및 위반자의 소재지와 물품등의 명칭, 품목,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01.31 후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3.07.30 법률 제11958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