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3조의2 부칙
2013.07.30 제11958호
2013.07.30 제119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류의 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관한 서류의 보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위반내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외무역법」제33조"를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