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1.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2010.04.12 개정)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2010.04.12 개정)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0.04.12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24.09.20 개정)

2024.07.10 당시 착공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07.10부터 2년 이내에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24.01.09 법률 제19955호 부칙 제4조]

1.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2010.04.12 개정)

2.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2010.04.12 개정)

3.

제3조의2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방안(2010.04.12 개정)

4.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5.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2010.04.12 개정)

5의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2010.04.12 개정)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 등의 유치 방안(2010.04.12 개정)

7.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 내 정주ㆍ교통 여건 및 편의시설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을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24.01.09 신설)

④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2024.01.09 개정)

제45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07.10 이후 최초로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1.09 법률 제19955호 부칙 제3조]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010.04.12 개정)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2010.04.12 개정)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2010.04.12 개정)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2010.04.12 개정)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2010.04.12 개정)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7.

재원조달방안(2010.04.12 개정)

8.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2010.04.12 개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4.12 개정)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2024.01.09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위치와 면적일 것(2010.04.12 개정)

2.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0.04.12 개정)

⑥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24.01.09 개정)

⑦

관리권자가 제4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2024.01.09 개정)

⑧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2024.01.09 개정)

⑨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24.01.09 개정)

⑩

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2024.01.09 개정)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2010.04.12 개정)

2.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2010.04.12 개정)

3.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2010.04.12 개정)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2010.04.12 개정)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2010.04.12 개정)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설비투자(2010.04.12 개정)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