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6 [ 개발이익의 재투자(2010.04.12 신설) ]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24.01.09 개정)
제45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07.10 이후 최초로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1.09 법률 제19955호 부칙 제3조]
②
사업시행자 중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투자 및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010.04.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