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2 [ 자금의 차입(2020.12.08 조번개정) ]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