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 [ 사업(2020.12.08 조번개정) ]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5.01.21 개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1996.12.31 신설)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1996.12.31 신설)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1996.12.31 신설)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한 심의기구의 운영(1996.12.31 신설)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1996.12.31 신설)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1996.12.31 신설)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1996.12.31 신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1996.12.31 신설)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1996.12.31 신설)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업(1996.12.31 신설)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1996.12.31 신설)
공장의 이전ㆍ집단화를 위한 사업(1996.12.31 신설)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조사ㆍ연구(1996.12.31 신설)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1996.12.31 신설)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1996.12.31 신설)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1996.12.31 신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1996.12.31 신설)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996.12.31 신설)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삭제(1996.12.31 신설)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