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2018.01.16 개정)
| 2018.01.16 개정전 | 2018.01.16 개정후 |
|---|---|
|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2018.01.16 개정) |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09.02.06 개정) | |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9.02.06 개정) | |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2020.12.08 개정)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009.02.06 개정) | |
2.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2009.02.06 개정) | |
3. 제45조의22에 따른 차입금(2009.02.06 개정) | |
4. 제45조의27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2009.02.06 개정) | |
5. 그 밖의 수입금(2009.02.06 개정) | |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