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부칙

2018.01.16 제15347호

2018.01.16 제153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의 학교를 말한다)는 제45조의13제1항제5호의3 및 제45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본다. <개정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