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산업용지의 분할 등 ]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09.02.06 개정)
제3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08.07 후 최초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2009.02.06 법률 제9426호 부칙 제5조]
① 2009.08.07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종전의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2009.02.06 법률 제9426호 부칙 제6조]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지식산업센터의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09.02.06 개정)
제3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08.07 후 최초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2009.02.06 법률 제9426호 부칙 제5조]
① 2009.08.07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종전의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2009.02.06 법률 제9426호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2011.03.30 개정)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처분하려는 경우(2009.02.06 개정)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1.07.01 후 최초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1.07.01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39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07.01 후 최초로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3.30 법률 제10491호 부칙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2009.02.06 개정)
제3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08.07 후 최초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 [2009.02.06 법률 제9426호 부칙 제5조]
① 2009.08.07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종전의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2009.02.06 법률 제9426호 부칙 제6조]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2009.02.06 개정)
① 2009.08.07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종전의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2009.02.06 법률 제9426호 부칙 제6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2009.02.06 개정)
① 2009.08.07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종전의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2009.02.06 법률 제9426호 부칙 제6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이후에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할 것(2009.02.06 개정)
① 2009.08.07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종전의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2009.02.06 법률 제9426호 부칙 제6조]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2009.02.06 개정)
① 2009.08.07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종전의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2009.02.06 법률 제9426호 부칙 제6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산업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2009.02.06 개정)
① 2009.08.07 당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종전의 제39조의2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9조에 따른다. [2009.02.06 법률 제9426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