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부칙

2011.03.30 제10491호

2011.03.30 제104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공장면적률 및 기준건축면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39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