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2024.01.09 개정)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2009.02.06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2009.02.06 개정)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009.02.06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