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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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2024.01.09 개정) | |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2009.02.06 개정) |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2009.02.06 개정) | |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