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부칙
2010.04.12 제102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제5조 【산업단지혁신사업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단지혁신사업은 이 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단지혁신사업추진계획은 이 법에 따라 고시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9"로 한다.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⑥ 법률 제9770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⑦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⑧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⑪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⑫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한다.
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⑮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