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0조 [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산업표준안을 고시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9.15 개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