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5조 [ 산업표준의 제정 등 ]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10.01 개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5.10.01 개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공업품(이하 "고위험 광공업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6.09.15 개정)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9.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