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2조 [ 특허거절결정 ]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2021.10.19 개정)

제6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04.20 이후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2021.10.19 법률 제18505호 부칙 제7조]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2014.06.11 개정)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2014.06.11 개정)

3.

조약을 위반한 경우(2014.06.11 개정)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014.06.11 개정)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2014.06.11 개정)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2014.06.11 개정)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