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3조 [ 변경출원 ]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10.19 개정)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04.20 이후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2021.10.19 법률 제18505호 부칙 제5조]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2006.03.03 개정)

2006.10.01부터 시행 [2006.03.03 법률 제7871호 부칙 제1조]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2006.03.03 개정)

2006.10.01부터 시행 [2006.03.03 법률 제7871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6.11 개정)

1.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2006.03.03 개정)

2006.10.01부터 시행 [2006.03.03 법률 제7871호 부칙 제1조]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2006.03.03 개정)

2006.10.01부터 시행 [2006.03.03 법률 제7871호 부칙 제1조]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2006.03.03 개정)

2006.10.01부터 시행 [2006.03.03 법률 제7871호 부칙 제1조]

4.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2006.03.03 개정)

2006.10.01부터 시행 [2006.03.03 법률 제7871호 부칙 제1조]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2014.06.11 개정)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2014.06.11 개정)

⑤

삭제(2006.03.03 개정)

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⑦

특허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2014.06.11 신설)

⑧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2014.06.11 신설)